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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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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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자율성 확보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달성되어야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제 현행조세체계 구조조정 /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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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지방자치제 현행조세체계 구조조정 / (세법)
Ⅲ. 국세와 지방세간의 구조적 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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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Ⅳ.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 방안(方案)
Ⅰ. 서 론
Ⅱ. 현행 조세체계의 운용상황
Ⅴ. 요약과 結論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었다. 그 중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군의 경우에는 대단히 취약한 형편이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그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운영해나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지방자치제의 구현은 요원한 것이라 할 수 있따
6.27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었음을 나타내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극히 미약한 형편이다. 특히,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는 1994년 현재 平均(평균) 30%대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따 이처럼 지방정부 재정이 열악한 것은 지방재정 수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세수가 국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데에 기인하고 있따 즉, 현행 조세체계가 중앙집권적 정치 형태의 effect(영향) 을 받아 전체 조세수입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되어 있따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발 맞추어 지방재定義(정이) 자립기반과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체계(국세와 지방세)를 改善할 필요가 있따
순서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제 현행조세체계 구조조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