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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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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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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외의다른 용도를 겸하는 경우에도 주된 용도가 주거일 경우 보호대상이 된다
- 주거용 판단은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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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 이 법은 강행규정이지만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다.

3. 대항력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주택인지여부는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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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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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省略)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주택의 대지까지 포함하며,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물론 미등기건물에도 적용된다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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