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에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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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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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소시에 관할이 없다 하더라도 소송절차진행 중에 관할原因이 발생하면 그 흠결은 치유된다고 본다.
다. 2. 관할의 종류
Ⅳ. 소송목적의 값(소송물가액)
또한 소송계속중 소의 일부취하, 소의 일부판결 또는 법원에 의한 변론의 분리나 병합이 있더라도 사물관할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소시라 함은 소장, 또는 기타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제소시, 그리고 법 제358조 및 제444조의 경우에는 화해신청 내지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를 가리킨다. 모든 민사소송상의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의 존부라는 소송요건만은 특히 제소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이유는 관할의 동요를 방지하여 이를 恒定하려는 취지이다.
법원 관할권존부 사물관할 소송목적의값 / (방송통신대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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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권존부의 조사
1. 관할의 의의
Ⅰ. 서 론
2. 사물관할의 내용
1. 사물관할의 의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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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원의 관할
3. 소송목적 값의 산정시기
법원 관할권존부 사물관할 소송목적의값
설명
1. 소송물 및 소송물가액의 의의
2. 산definition 방법
사물관할에 관련되어
Ⅲ. 사물관할의 理論(이론)적 배경
3. 관할결definition 기준시기
Ⅴ. 사물관할과 상소심법원
5. 조사의 결과





법원 관할권존부 사물관할 소송목적의값 / (방송통신대과제)
법원의 관할은 제소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변동되지 아니한다.